부동산 경매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방법 중의 하나로 여러 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다. 물론 불편한 점이 몇 개 있긴 하지만, 이번 글에서는 장점만을 살펴보기로 한다.
아마도 부동산 경매를 하는 이유 중 가장 큰 이유가 아닐까 생각된다. 부동산 경매는 큰 실수를 하지 않는 한 대체로 시장가격 보다는 저렴하게 부동산 취득이 가능하다. 물론 부동산 경매는 일반 매매와 비교하여 공부가 좀 필요하고, 실제로 발품을 팔아야 하는 등 조금 귀찮고 힘들 수는 있다. 하지만, 재테크를 하고자 하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저렴한 가격에 부동산 취득이 가능한 점이 계속해서 경매시장을 기웃거리는 이유일 것이다.
부동산 경매는 국가에서 진행하는 공정한 경매절차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모든 경매참여자는 동등한 입장에서 경매입찰에 참여하게 되고, 공정한 기준 즉 최고입찰가격을 낸 경매입찰자가 경매에 낙찰되어 부동산을 취득하게 된다. 결국 아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참여자가 동등한 입장에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를 일반 매매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그러나, 부동산 경매의 경우에는 낙찰자가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고도 낙찰받은 토지를 취득할 수가 있다. 부동산 경매의 장점 중의 하나이다.
부동산 경매에 관심을 가지고 부동산 경매에 입찰 참여를 하다보면 부동산에 대한 공부가 자연스럽게 된다. 경매참여 한 번만에 낙찰을 받고 그 이후 관심을 가지지 않는 경우 같은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여러 번의 입찰참여를 하게 될 수 밖에 없다. 또한 낙찰을 받고, 부동산을 통해서 임대수익을 얻거나 차후 매도를 통해 양도차익을 얻게 되면 그만큼 내공이 쌓여 부동산에 대한 전반적인 안목이 생긴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부동산 경매의 장점에 대해서 살펴보았지만, 다음 기회에는 단점에 대해서도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다. 단점에 비해서 장점이 많기 때문에 많은 재테크족들이 부동산 경매에 참여하는 것은 사실이나, 부동산 경매가 일반 매매와는 다른 위험이 있을 수 있고 또한 점유자와의 관계 때문에 명도를 늦게 받는 등 생각지 못한 문제점에 봉착하게 될 수도 있다. 다음 기회에 보다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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